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퀸즈W 장전역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 안내

작성일 2017.12.22조회수 768작성자 (주)대성문

 

퀸즈W 장전역 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 9조(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공고합니다.

 

○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

- 공고기간 :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

- 공고위치 :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각 출입문 게시판, 시공사 홈페이지